연예
한무, 심야 교통사고로 불구속 기소…피해자 전치 8주
입력 2011-04-18 16:07 

코미디언 한무(66)가 심야 운전 중 보행자를 친 뒤 정차해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보행자 사고와 차량 충돌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한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무는 지난 1월 20일 0시 37분쯤 승용차를 몰고 서울 중구 황학동 도로로 진입하던 중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었다. 한무의 차는 반대 차선 옆길을 걷던 이모씨를 친 후 차량 2대와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번 사고로 보행자 이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택시 기사 김모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현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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