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병대 독립성 강화 법안 오는 22일 처리
입력 2011-04-18 08:11  | 수정 2011-04-18 08:20
해병대 인사와 예산 독립성을 강화한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장교 임용과 주요 부서장 임명권 그리고 진급권 등 현행 해군총장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이 위임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병대에 필요한 전력도 해군과 분리해 독자적으로 요구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의 인사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4군 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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