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무자가 가입한 생명과 질병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채권자나 금융기관 등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종류에 생명과 상해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 추가되고 예금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종류에 생명과 상해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 추가되고 예금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