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경감하는 양형 거래, 플리바게닝을 원용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본청과 산하 기관, 25개 자치구 직원 등 6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비리나 업무상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직원을 한 차례의 비위만으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 기관 153곳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본청과 산하 기관, 25개 자치구 직원 등 6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비리나 업무상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직원을 한 차례의 비위만으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 기관 153곳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