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변호인 측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지상파 방송 3사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며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는 스톰이앤에프다” 방송 3사는 유재석의 출연료를 공탁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재석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의 경영진 비리 등으로 약 3개월간의 출연료 6억 4,827만원을 받지 못해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방송국 3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방송 3사는 스톰이앤에프와의 전속 계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출연료를 받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스톰이앤에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JS엔터테인먼트로 사업자 등록을 냈다.
향후 유재석이 출연료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지급 판결이 필요하다. 또 유재석의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 측이 출연료에 대한 확인을 해줘야 하나 전 소속사 측은 아직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유재석 변호인 측은 법원에서 지급 판결이 나면 공탁금에 대해 출급 절차를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