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한상률 불구속 기소…그림 상납·자문료 수수만 처벌
입력 2011-04-15 16:34  | 수정 2011-04-15 18:07
【 앵커멘트 】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전 청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 속에 인사청탁과 함께 그림을 상납한 혐의와 주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만 기소됐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뇌물 공여'와 '뇌물죄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천200만 원 시가의 그림 '학동마을'을 인사청탁을 위해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상납했다며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전 전 청장은 부인이 그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미국에 머물면서 국세청 직원을 통해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 자문료 6천9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특가법상 뇌물·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한 전 청장이 돈을 받았을 때 현직을 떠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3곳 등으로부터 고문료 6억여 원을 받은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뇌물죄는 현직 공무원에게 적용된다며 전직 공무원 신분이던 한 전 청장이 자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장 연임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이밖에 한 전 청장이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내용이 담긴 전표를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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