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색 꿈 꾸게 한다” 마약 선인장 로포포라 확산… 처벌 규정 애매
입력 2011-04-15 11:04  | 수정 2011-04-15 11:17


환각제 성분을 가진 특이한 선인장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각 선인장은 로포포라 윌리암시로 선인장 애호가들이 손에 꼽는 고급 품종인 '오우옥(烏羽玉)' 이다. 이 선인장은 환각 성분인 알칼로이드를 갖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LSD의 대체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오우옥은 꽃이나 잎에 환각 성분인 메스칼린(mescaline)이 포함돼 있다. 메스칼린은 환각효과가 대마초보다 강해 유엔이나 미국 등에서도 보관이나 유통이 불법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메스칼린이 들어 있는 오우옥의 반입과 보유,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단 한 그루라도 보유하면 위법이지만 이미 많은 선인장 애호가들이 키우는 데다 정확한 단속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6일 로포포라를 대량 수입해 재배한 뒤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최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작년 12월엔 태국에서 한 그루에 4000원 하는 오우옥 161그루를 수입해 인터넷에서 "마취성 알칼로이드가 함유돼 있어 먹으면 오색의 꿈을 꾼다"며 판매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붙잡혔다.

그러나 그는 지난 2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선인장을 재배하는 사람이나 선인장 농원 주인이 마약 성분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페이요트 판매 사례가 처음 적발된 만큼 관련기관과 협의해 세부 단속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인턴기자(hyelis25@mbn.co.kr) / 사진 =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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