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사골프회원권 224억 사기범 중형 선고
입력 2011-04-14 19:10  | 수정 2011-04-14 19:27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골프장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224억 원을 받아 가로챈 유사골프회원권 판매업체 I사 대표 고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의 유사골프회원권 사업은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의 그린피를 돌려막는 방식"이라면서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피해자에게는 약속대로 그린피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액을 상당 부분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씨가 판매한 유사골프회원권은 전국의 골프장을 마음대로 이용한 뒤 그린피를 청구하면 회원과 비회원의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는 1천여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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