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도민저축은행 부실기관처분 효력 정지
입력 2011-04-14 17:14  | 수정 2011-04-14 17:30
서울고법 행정1부는 도민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도민저축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월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외부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 없이 예금 지급이 어렵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도민저축은행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금융위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한편, 도민저축은행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낸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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