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성관 정보유출' 직원, 복직 소송 패소
입력 2011-04-14 16:56  | 수정 2011-04-14 16:57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가족의 출입국 내역을 박지원 의원 측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관세청 직원이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관세청 직원이었던 김 모 씨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관세청은 2009년 당시 천 전 후보자 주변인의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김 씨가 출입국 내역을 뽑아 박 의원 측에 전달하자 '비밀을 유출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 씨는 "유출된 자료는 국회청문회에 제공됐을 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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