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 감시단 '떴다방' 7곳 적발
입력 2011-04-14 14:19  | 수정 2011-04-14 14:27
식약청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시니어 감시원'과 함께 '떴다방' 4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결과, 이들은 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암과 골다공증, 당뇨병 등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식약청이 지난 2월 말 '떴다방' 영업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들로 구성된 '시니어 감시원'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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