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곽상욱 오산시장 벌금 80만 원
입력 2011-04-14 13:04  | 수정 2011-04-14 13:20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청장 발송 대상이 1만 명을 넘지만, 선관위의 지적을 수용한데다 수신자의 상당수가 민주당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곽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민주당원과 향우회원 등 1만 3천여 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곽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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