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상조업체 불법 영업행위 실태 점검"
입력 2011-04-14 11:53  | 수정 2011-04-14 11:58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말부터 미등록 상조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지난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돼 이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만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제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충실한 정보를 토대로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상조업체의 자산·부채·선수금 등 주요정보의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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