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성구 전 공정위 국장 해임 부당"
입력 2011-04-14 11:49  | 수정 2011-04-14 11:57
지난 2009년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홀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이성구 전 소비자정책국장을 해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국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전 국장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정책적 판단에 따랐을 뿐인데 징계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개정안은 다단계 판매의 후원수당 산정 기준을 수수료의 35%에서 상품 가액의 35%로 바꾸는 내용으로, '거액의 수당을 내세운 다단계가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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