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재산 가압류
입력 2011-04-14 10:35  | 수정 2011-04-14 11:42
서울고법 민사25부는 탤런트 고 장자연 씨의 유족이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며 낸 가압류 신청에서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가압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협박 사실이 인정되고, 장 씨가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여배우'라는 글을 남기고 자살한 점 등에 비춰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이뤄지겠지만, 김 씨가 장 씨의 자살에 책임이 없다고 해도 폭행과 협박한 사실만으로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족이 가압류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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