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진료비 타낸 병원장 등 88명 입건
입력 2011-04-14 09:41  | 수정 2011-04-14 11:42
경기 시흥경찰서는 허위로 환자를 유치해 억대 보험금을 챙긴 안산 소재 병원장 50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보험금을 타낸 53살 윤 모 씨 등 8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상이 경미한 환자를 유치해 입원확인서를 써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1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또한, 윤 씨 등은 허위 입원확인서로 보험사에서 1억 8천만 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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