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자격증 엄격 관리…"도용하면 안돼요"
입력 2011-04-14 09:33  | 수정 2011-04-14 09:43
정부가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와 이중등록 행위를 없애기 위해 국가자격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천220건의 불법대여가 적발됐고, 해마다 신규 발급의 10%인 8만 8천 건이 불법행위로 자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서비스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격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한편,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가 자격증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김종철 / kimjc@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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