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자료 석유' 유통…업자 2명 구속
입력 2011-04-14 00:27  | 수정 2011-04-14 00:34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무자료 석유 천억여 원 어치를 유통해 100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51살 윤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무자료 석유를 사들여 판매해 온 혐의로 주유소 업자 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1년여 동안 서울·경기지역 주유소 20여 곳에 무자료 석유를 공급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100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무자료 석유를 공급받은 주유소들은 '최저가' 주유소라고 광고하면서 손님을 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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