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당국, 네오세미테크 검찰 고발
입력 2011-04-13 18:52  | 수정 2011-04-13 19:00
증권선물위원회는 네오세미테크와 소예, 버추얼솔루션 등 3개사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을 적발해 증권발행제한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오세미테크는 자산, 미지급금 등을 과대 계상하고 부채를 축소 계상하는 식으로 순이익을 부풀려,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고 전 대표이사와 회사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선위는 또 네오세미테크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해 9월 상장폐지된 태양광기업 네오세미테크는 정리매매 기간에 시가총액이 4천억원이나 줄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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