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씨엔블루 '외톨이야' 표절 아니다"
입력 2011-04-13 11:32  | 수정 2011-04-13 12:39
인기 그룹 씨엔블루의 데뷔곡 '외톨이야'를 두고 1년 넘게 계속된 표절 논란이 "표절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은 밴드 와이낫의 멤버 등이 "'외톨이야' 표절에 대해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작곡가 김도훈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와이낫 리더 주몽 등 4명의 공동 작곡가는 지난해 3월 "씨엔블루의 '외톨이야' 후렴구는 우리의 '파랑새'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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