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산은행 앞에서 집회 금지" 가처분 결정
입력 2011-04-13 10:46  | 수정 2011-04-13 10:57
부산은행의 부산저축은행 인수설에 항의하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예금 피해자들이 부산은행 앞에서 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부산은행이 김 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김 씨 등은 부산은행 본점과 범일동점 100미터 안에서 영업방해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를 어기면 하루당 100만 원을 부산은행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산은행은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김 씨 등이 지난 4일부터 부산저축은행 인수설에 항의하며 본점 등에 오물을 투척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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