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웹하드 불법영화 유통업자 무더기 기소
입력 2011-04-13 10:45  | 수정 2011-04-13 10:57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I사 대표 조 모 씨 등 웹하드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상습적으로 자료를 올리고 금품을 받은 헤비 업로더 33명 가운데 권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2명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조 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업로더들이 올린 불법 콘텐츠를 회원들이 공유하게 해 최대 18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I사에 영화나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올리고 업체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불법 복제물을 대량 유통한 혐의로 웹하드 업체 19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