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식 제공 포천시의원 검찰 고발
입력 2011-04-13 09:55  | 수정 2011-04-13 10:07
경기도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행사에 참석해 이장과 공무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포천시의회 A 의원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시의원은 지난달 25일 포천시 한 식당에서 모 이장 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참석한 이장과 공무원 등 25명에게 1인당 7천960원씩, 모두 19만 9천 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사를 받은 25명은 검찰에서 기소할 경우 1인당 식사비의 30배에서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선관위 측은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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