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PF 못 갚아"
입력 2011-04-12 19:51  | 수정 2011-04-13 00:18
【 앵커멘트 】
시공능력평가 34위 건설회사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자 결국 법정관리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삼부토건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34위의 중견건설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삼부토건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삼부토건은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 만기가 도래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헌인마을사업으로, 삼부토건은 4천2백억 원의 PF 대출을 받았지만, 연장이 안 되자 결국 법정관리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삼부토건은 지난 1948년 설립돼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1호 취득업체로, 60년 넘게 국내외에서 토목, 건축, 주택사업을 벌여온 회사입니다.

경인·경부고속도로, 안동·남강댐 등 중요한 국내 대형 토목공사를 시공했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1970년대까지는 건설업계 5위권을 넘볼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금융권의 PF 대출 옥죄기 부담 속 LIG건설에 이어 삼부토건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자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yycho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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