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직전 CP 발행
입력 2011-04-12 19:41  | 수정 2011-04-12 19:57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이 지난달에만 727억원에 달하는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대규모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긴 지 불과 한 달도 안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LIG건설 CP와 마찬가지로 삼부토건의 CP도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법인과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P는 무담보 채권으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CP 투자자는 변제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삼부토건의 CP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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