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신체 주요 부위 진료 과정에서 아픈 부위를 오인해 고환 한쪽을 잃게 한 혐의로 분당 모 병원 의사 K 씨 등 5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 씨 등은 지난해 9월 3일 오전 11시쯤 병원에서 사타구니 등의 통증을 호소한 J 씨의 병세를 맹장염으로 오인해 J 씨의 한쪽 고환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K 씨 등은 지난해 9월 3일 오전 11시쯤 병원에서 사타구니 등의 통증을 호소한 J 씨의 병세를 맹장염으로 오인해 J 씨의 한쪽 고환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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