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준법지원인제, 중소기업 부담 없어야"
입력 2011-04-12 16:51  | 수정 2011-04-12 19:03
【 앵커멘트 】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시행령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둬야 합니다.

청와대는 지난주 '준법지원인제' 도입이 과잉, 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도 보류할 수밖에 없어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사나 준법감시인 등 기존 제도와 중복되거나 중소기업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희정 / 청와대 대변인
-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가 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준법지원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스탠딩 : 김지훈 / 기자
- "청와대는 준법지원인에 변호사 외에도 대학교수나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임명할 수 있다며 법조인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jhkim031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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