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늘밭 110억 원 신고했는데…보상금 200만 원?
입력 2011-04-12 16:49  | 수정 2011-04-12 19:04
【 앵커멘트 】
파면 나오는 마늘밭 돈뭉치가 110억 8천만 원에서 끝났습니다.
도박자금인 이 돈이 어떻게 처리되고, 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경찰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회무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파면 쏟아졌던 마늘밭 돈뭉치가 일단 110억 8천만 원에서 멈췄습니다.

경찰도 땅속에서 나올 돈은 다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수색작업은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돈을 묻었던 53살 이모씨를 구속한 데 이어 발견된 돈은 전액 국고 환수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문대봉 / 김제경찰서 수사과장
- "불법 범죄로 인해 벌어 드린 수익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뿐만 아니라 또한 몰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도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 인터뷰(☎) : 담당 변호사
- "(국고환수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신고한 굴착기 기자 안모씨에 대한 포상금 규모입니다.

경찰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으로 규정해, 최대 200만 원을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문대봉 / 김제경찰서 수사과장
- "유실물법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만 원 이하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돈을 찾은 것으로 유실물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실물로 적용할 때 보상은 총액의 5%~20% 받을 수 있어 안씨는 최고 2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과 최대 21억 원의 보상액을 두고 경찰과 신고자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심회무입니다.[shim2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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