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설계수명을 넘겨 연장 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부산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부산변호사회는 지난 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인단을 모집한 결과, 부산시민 9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변호사회는 가처분신청서에서 "고리1호기는 노후원전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낡은 부품, 외벽 등이 약해지는 '치화현상' 등이 있는 만큼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부산변호사회는 지난 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인단을 모집한 결과, 부산시민 9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변호사회는 가처분신청서에서 "고리1호기는 노후원전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낡은 부품, 외벽 등이 약해지는 '치화현상' 등이 있는 만큼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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