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시간 저축…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
입력 2011-04-12 16:04  | 수정 2011-04-12 18:12
【 앵커멘트 】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하고 근로시간을 쌓아 두었다가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업무량에 따른 근로시간 조절과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가 도입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는 일을 더 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는 휴일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현행 2주나 3달에서 한 달과 1년으로 확대됩니다.


숙박과 오락, 운송, 제조업등 계절과 밀접한 업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일로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또,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80% 미만도 한 달 개근하면 하루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한편,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강화됩니다.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인터넷에 명단이 공개됩니다.

또, 금융거래나 신용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재 임금 체불로 30만 명가량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고, 체불액도 연간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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