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시간 저축…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
입력 2011-04-12 15:50  | 수정 2011-04-12 16:04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하고 근로시간을 쌓아 두었다가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업무량에 따른 근로시간 조절과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줄이고, 휴가사용을 활성화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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