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 인을 둬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 내부에 준법지원인제와 유사한 감사 기능이 많은데 또 도입을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경우 기존 법무실을 준법지원실로 바꾸면 되는데 준법지원인제가 적용되면 중소기업은 변호사 등을 따로 둬야 하는 등 부담이 많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는 것은 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 내부에 준법지원인제와 유사한 감사 기능이 많은데 또 도입을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경우 기존 법무실을 준법지원실로 바꾸면 되는데 준법지원인제가 적용되면 중소기업은 변호사 등을 따로 둬야 하는 등 부담이 많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는 것은 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