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1-04-12 13:31  | 수정 2011-04-12 13:33
증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의 정보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투자상품 매매나 투자자문ㆍ신탁계약의 체결 권유 업무를 하는 개인으로, 이들에 대한 증권사의 관리ㆍ감독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이번에 마련한 표준투자권유대행 기준에 따르면 증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는 투자자 정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해야 합니다.
또 투자권유대행인의 주식 투자상담과 종목추천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서면이나 전화녹취 또
는 방송녹화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을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 형식으로 시행하고 이 기준에 따른 증권사의 대행인 관리ㆍ감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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