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통기간 지난 어묵, 어묵탕으로 소주방 유통
입력 2011-04-12 13:12  | 수정 2011-04-12 13:17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제품으로 재포장해 전국 일대 체인 소주방과 호프집 등지에 유통한 판매업자가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식약청은 무신고 업체에서 유통기한 지난 어묵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47살 장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경남 양산시 한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사용해 '짬뽕해물어묵탕' 등 제품을 재포장해 충북, 경북, 경남, 울산 등지의 호프집과 소주방 등 체인점 20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식약청은 장 씨가 유통기한을 6개월 연장표시해 보관 중이던 어묵 46kg과, 유통기한 6개월이 지난 어묵 87kg을 압류조치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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