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볼트·너트 판매가격 담합 과징금 25억 원
입력 2011-04-12 12:09  | 수정 2011-04-12 12:10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 인상을 빌미로 볼트·너트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 업체는 사장단 모임을 결성해 운영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동 행동을 강제하려고 각회사별로 적립금을 걷어 합의사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원가압박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업종에 대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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