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장 단속 정보 흘린 경찰관 구속
입력 2011-04-12 11:38  | 수정 2011-04-12 11:54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불법게임장 업주에게서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48살 송 모 경위와 44살 이 모 경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송 경위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미 구속된 게임장 업주 51살 배 모 씨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게임장 수사를 중단한 46살 김 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경위와 이 경사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배 씨로부터 각각 천800만 원과 천200만 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위는 2007년 8월 배 씨가 불법게임장 운영 혐의로 고발되자 배 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고 사건을 각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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