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준법지원인제, 중소기업 부담 없어야"
입력 2011-04-12 11:17  | 수정 2011-04-12 13:57
【 앵커멘트 】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준법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할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복규제의 가능성과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시행령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둬야 합니다.

청와대는 지난주 '준법지원인제' 도입이 과잉, 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도 보류할 수밖에 없어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중복규제의 소지가 없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준법지원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은 국제적인 요구"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선태 법제처장도 "1년간의 법 시행 유예기간에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jhkim031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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