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수천억 원대 탈세 혐의로 S 상선 회장 A씨를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세무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A씨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위장하고 S 상선도 외국법인으로 위장 등록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선박 임대업과 해운업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홍콩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여러 계좌로 관리해온 정황자료를 넘겨받아 탈세 의도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A씨가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며 사업하는 것처럼 위장해 8천억~9천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역대 최대 액인 4천10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세무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A씨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위장하고 S 상선도 외국법인으로 위장 등록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선박 임대업과 해운업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홍콩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여러 계좌로 관리해온 정황자료를 넘겨받아 탈세 의도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A씨가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며 사업하는 것처럼 위장해 8천억~9천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역대 최대 액인 4천10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