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정규모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둬야"
입력 2011-04-12 08:16  | 수정 2011-04-12 08:17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할 '준법지원인'을 둬야 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 공포안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준법지원인제' 도입이 과잉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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