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이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F를 받으면 기관장 채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의 계약해지 요건을 명시하는 내용의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안부는 매년 책임운영기관의 사업계획 달성 여부와 기관장 리더십, 예산 운영, 효율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부진한 경우 기관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종합평가에서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면 1년은 종합평가가 유예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의 계약해지 요건을 명시하는 내용의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안부는 매년 책임운영기관의 사업계획 달성 여부와 기관장 리더십, 예산 운영, 효율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부진한 경우 기관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종합평가에서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면 1년은 종합평가가 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