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협회 "준법지원인 중기에 큰 부담"
입력 2011-04-11 19:27  | 수정 2011-04-11 19:30
코스닥 상장사들이 준법지원인 선임 강제 조항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스닥협회는 "준법지원인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매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굳이 도입한다면 적용 대상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협회는 전체 1천35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986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자산이 2조 원을 넘는 회사는 SK브로드밴드 한 곳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