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가격 조사 품목·대상 확대
입력 2011-04-11 19:01  | 수정 2011-04-11 19:13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대상을 100개 품목, 165개 판매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가격조사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배추, 무, 양파, 계란, 닭고기 등 농축산물 5개 와 빵, 비타민 음료 등 가공식품 8개 등 품목이 추가됩니다.
조사대상은 대형마트 14개와 백화점·SSM 6개·전통시장이 포함됩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 백화점, 편의점은 매주 업체에서 직접 입력하고, 전통시장은 조사원을 활용해 직접 매장을 방문해 가격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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