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 기피' MC몽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1-04-11 15:38  | 수정 2011-04-11 17:03
【 앵커멘트 】
'병역 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 신동현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허위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결과적으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정상 치아를 고의로 뽑아 군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가수 MC몽, 신동현 씨의 핵심 혐의는 '아프지도 않은 치아를 일부러 뽑아 병역을 기피했느냐'는 병역법 위반 부분이었는데요.

이 같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신 씨가 의도적으로 발치를 했다는 의심이 가긴 하지만, 병역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치과 의사의 권유에 따라 치아를 뽑았을 뿐,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고의로 발치한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와 해외 출국 대기 등 허위 사유를 통해 입영을 연기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병무 행정에 지장을 줘 죄질이 중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초범인데다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택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만큼,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신 씨는 재입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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