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셜커머스 할인의료쿠폰 판매는 의료법위반"
입력 2011-04-11 08:32  | 수정 2011-04-11 08:36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의료기관 시술권 또는 검진권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할인 의료쿠폰 판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비급여 대상인 성형수술이나 박피시술, 치아 미백술 등과 관련해 병원이나 의료인이 스스로 본인부담금 할인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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