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을 내일(11일)부터 시행합니다.
프랑스 경찰은 정부청사와 우체국, 법원 등 관공서를 비롯해 병원, 학교, 백화점에서 부르카나 니캅 등 베일을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사람을 단속하게 됩니다.
위반자는 최고 1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민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모색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우파를 끌어안으려고 주도한 이 법에 대해 야당과 인권단체 등이 계속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프랑스 경찰은 정부청사와 우체국, 법원 등 관공서를 비롯해 병원, 학교, 백화점에서 부르카나 니캅 등 베일을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사람을 단속하게 됩니다.
위반자는 최고 1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민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모색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우파를 끌어안으려고 주도한 이 법에 대해 야당과 인권단체 등이 계속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