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일)부터 일반 학교와 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 병원도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보조인력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을 확대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따라 내일(11일)부터 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 11개 유형의 기관이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 편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총 30개 유형의 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편의제공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을 확대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따라 내일(11일)부터 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 11개 유형의 기관이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 편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총 30개 유형의 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편의제공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