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잠시 내렸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이 모 씨 유족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은 탑승자가 운행 중 차량 사고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하차가 완료된 상태라면 탑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가 차에서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씨는 휴일 차량 탑승 도중 교통재해가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면 1억 5천만 원을 받는 교보생명의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유족은 일시적으로 하차했어도 넒은 의미의 차량 탑승자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이 모 씨 유족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은 탑승자가 운행 중 차량 사고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하차가 완료된 상태라면 탑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가 차에서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씨는 휴일 차량 탑승 도중 교통재해가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면 1억 5천만 원을 받는 교보생명의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유족은 일시적으로 하차했어도 넒은 의미의 차량 탑승자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