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 폭행' 김인혜 전 교수 파면취소 소청
입력 2011-04-07 21:36  | 수정 2011-04-07 21:50
지난 2월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 소청을 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에 따르면 김인혜 전 교수는 오늘(7일) 오후 법무법인을 통해 파면 취소 소청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사나 교수의 징계 처분을 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는 소청 청구서가 접수되면 최대 90일 이내에 심사를 통해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청심사위는 김 전 교수 측의 소청심사청구서를 서울대 측에 보내 반대주장 자료를 받은 후 소청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제자 폭행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끝에 지난 2월28일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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