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위계약서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입력 2011-04-07 16:54  | 수정 2011-04-07 19:23
【 앵커멘트 】
7월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다운계약서 같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들통나면 비과세 감면 혜택이 모두 사라집니다.
특히 허위계약서를 통해 집을 산 사람은 3년 후 발생하는 비과세 혜택도 못 받게 됩니다.
박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택을 매매할 때 매도자가 값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매수자에게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도자는 양도세를 적게 내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적게 내니 양쪽 다 이익을 보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을 살 때 허위계약서의 유혹에 넘어가면 미래에 발생하는 비과세 혜택을 상실하는 등 큰코다칩니다.

과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람은 허위계약서를 썼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비과세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운계약서와 같은 허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비과세 혜택이 박탈되고 양도세를 몽땅 물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대지 / 국세청 부동산관리과장
- "올해 7월1일부터 비과세 혜택자가 거래 상대방이 허위계산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배제됩니다."

먼저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요구로 다운계약서를 통해 매수한 사람은 3년이 지나 비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허위계약서가 적발되면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미래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거꾸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요구로 업계약서를 작성해 매도한 사람이 1가구1주택 비과세대상자라 하더라도 향후 적발되면 소급해서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매도자가 됐건 매수자가 됐건 현재의 비과세 혜택이나 미래에 발생할 지 모르는 비과세 혜택 모두가 사라집니다.

▶ 스탠딩 : 박종진 / 기자
- "다시 말씀드리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다운계약서와 같은 허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BN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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