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대형 사건, 사고나 국가적 재난 시 언론의 보도 관행이 희생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언론사에 공통으로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유족이 오열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클로즈업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상세히 공개하는 보도는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재위 측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보다는 재난 수습과 향후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대일 / dipark@mk.co.kr]
언론중재위원회는 유족이 오열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클로즈업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상세히 공개하는 보도는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재위 측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보다는 재난 수습과 향후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대일 / dipark@mk.co.kr]